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장비 보강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정부물품 내용년수에 따라 노후 및 저속 통신망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신규 장비로 보강 및 교체하여 원활한 검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