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정보통신실 구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청의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실은 관리자 및 보조요원으로 구성하며, 정보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를 전담한다.
정보통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 투시, 파괴물질로부터 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필요한 변형을 할 수 있다.1.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창문에 쇠창살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2.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의 시건장치3. 시건장치 및 외부의 온도ㆍ습도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장비 보관 랙(Rack)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통신실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미관을 살려 다음 각호의 부착물을 게시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주요 기기 구성도2. 장애발생시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비상연락체계도3. 기기의 작동순서 등이 기재된 운영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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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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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