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6조 (관리자 및 보조요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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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1. 통신망에 관한 일반 업무의 총괄2.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업무3. 상ㆍ하급청과의 상호 협조의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1. 통신망에 관한 일반 업무의 총괄2.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업무3. 상ㆍ하급청과의 상호 협조의무
②보조요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1. 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의 지원2.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가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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