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2조 (메신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과장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메신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과장은 메신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메신저 대화 및 쪽지의 첨부파일 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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