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9조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해당권한을 부여받아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은 검찰게시판에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게시물이 등록된 경우 등록자에게 지식관리 영역으로 게시물을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등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책기획과장은 게시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자에게 게시물의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권고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3.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4.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기타 게시물의 내용이 게시판의 운영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자가 제3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책기획과장은 해당 게시물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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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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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