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9조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해당권한을 부여받아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다.
②정책기획과장은 검찰게시판에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게시물이 등록된 경우 등록자에게 지식관리 영역으로 게시물을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등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정책기획과장은 게시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자에게 게시물의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권고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3.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4.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기타 게시물의 내용이 게시판의 운영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게시자가 제3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책기획과장은 해당 게시물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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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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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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