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3조 (메신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서버 및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용량 또는 다량의 파일을 메신저 대화 및 쪽지를 이용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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