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등록지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과장은 지식영역에 등록된 지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동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다만 등록지식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등록지식의 내용이 등록항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경우5.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6.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7. 기타 등록지식의 내용이 이프로스 운영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지식을 삭제하는 때에는 이프로스 관리담당자는 등록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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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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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