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8조 (게시판의 개설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과장은 검찰총장게시판과 검찰게시판, 기타 이프로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설한 게시판을 관리한다.
정책기획과장은 특수한 목적으로 개설된 게시판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요청한 부서의 장은 부서원을 지정하여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우리청게시판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설ㆍ관리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7조의 청별 시스템운영자에게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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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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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