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커뮤니티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커뮤니티의 게시물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기획과장은 이를 이동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정책기획과장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커뮤니티의 잠정 폐쇄 등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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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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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