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커뮤니티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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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커뮤니티의 게시물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기획과장은 이를 이동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커뮤니티의 게시물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기획과장은 이를 이동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책기획과장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커뮤니티의 잠정 폐쇄 등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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