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5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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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의 지식영역,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등록된 게시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프로스 관리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한다.1. 게시물 관리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2. 이프로스 메뉴 및 게시판의 신설ㆍ변경ㆍ폐지3. 콘텐츠의 현행화 및 관리4.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식의 이동ㆍ수정ㆍ삭제5. 제13조제1항에 따른 커뮤니티 게시물의 이동ㆍ수정ㆍ삭제6. 제14조제1항에 따른 커뮤니티의 폐쇄 건의7. 이프로스 사용자에 대한 권한의 부여8. 기타 이프로스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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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의 지식영역,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등록된 게시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프로스 관리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한다.1. 게시물 관리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2. 이프로스 메뉴 및 게시판의 신설ㆍ변경ㆍ폐지3. 콘텐츠의 현행화 및 관리4.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식의 이동ㆍ수정ㆍ삭제5. 제13조제1항에 따른 커뮤니티 게시물의 이동ㆍ수정ㆍ삭제6. 제14조제1항에 따른 커뮤니티의 폐쇄 건의7. 이프로스 사용자에 대한 권한의 부여8. 기타 이프로스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
②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 관리를 위하여 정책기획과 직원 중에서 이프로스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 관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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