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5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의 지식영역,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등록된 게시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프로스 관리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한다.1. 게시물 관리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2. 이프로스 메뉴 및 게시판의 신설ㆍ변경ㆍ폐지3. 콘텐츠의 현행화 및 관리4.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식의 이동ㆍ수정ㆍ삭제5. 제13조제1항에 따른 커뮤니티 게시물의 이동ㆍ수정ㆍ삭제6. 제14조제1항에 따른 커뮤니티의 폐쇄 건의7. 이프로스 사용자에 대한 권한의 부여8. 기타 이프로스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
②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 관리를 위하여 정책기획과 직원 중에서 이프로스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 관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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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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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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