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5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의 지식영역,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등록된 게시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프로스 관리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한다.1. 게시물 관리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2. 이프로스 메뉴 및 게시판의 신설ㆍ변경ㆍ폐지3. 콘텐츠의 현행화 및 관리4.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식의 이동ㆍ수정ㆍ삭제5. 제13조제1항에 따른 커뮤니티 게시물의 이동ㆍ수정ㆍ삭제6. 제14조제1항에 따른 커뮤니티의 폐쇄 건의7. 이프로스 사용자에 대한 권한의 부여8. 기타 이프로스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
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 관리를 위하여 정책기획과 직원 중에서 이프로스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은 이프로스 관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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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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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