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9조 (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검찰청 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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