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6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과장은 이프로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시스템 운영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한다.1. 시스템의 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2. 이프로스 사용자에 대한 교육ㆍ홍보3. 대검찰청, 법무부, 법무연수원 사용자의 전입ㆍ전출ㆍ퇴직 등 정보 현행화4. 기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
②정보통신과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과 직원 중에서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복지후생과 및 법무부 검찰과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과장은 시스템 운영 업무와 관련한 중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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