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6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과장은 이프로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시스템 운영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한다.1. 시스템의 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2. 이프로스 사용자에 대한 교육ㆍ홍보3. 대검찰청, 법무부, 법무연수원 사용자의 전입ㆍ전출ㆍ퇴직 등 정보 현행화4. 기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
정보통신과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과 직원 중에서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복지후생과 및 법무부 검찰과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과장은 시스템 운영 업무와 관련한 중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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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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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