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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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과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과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스템관리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재 완료된 문서를 수정ㆍ삭제할 수 없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보관 중인 전자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매년 국가형사사법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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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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