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이프로스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프로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이프로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과장, 감찰1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이프로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은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의 결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위원회는 이프로스의 게시물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되, 전자에 관하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 후자에 관하여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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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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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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