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8조 (통합인증 로그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운영 중인 시스템이 통합인증 로그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검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이프로스 로그인 장애를 대비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이 단독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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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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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