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8조 (통합인증 로그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운영 중인 시스템이 통합인증 로그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검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이프로스 로그인 장애를 대비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이 단독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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