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0조 (전자우편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과장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과장은 이프로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별 편지함의 용량 및 편지 보관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각 사용자의 편지함에 보관된 전자우편이 면직 등의 사유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과장은 해당 전자우편의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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