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7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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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자료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1. 비밀번호는 최소 9개 이상의 알파벳,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야 한다.2.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비밀번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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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자료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1. 비밀번호는 최소 9개 이상의 알파벳,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야 한다.2.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비밀번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이프로스 비밀번호를 90일마다 변경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동일한 비밀번호를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시스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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