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7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자료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1. 비밀번호는 최소 9개 이상의 알파벳,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야 한다.2.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비밀번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이프로스 비밀번호를 90일마다 변경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동일한 비밀번호를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시스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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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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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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