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커뮤니티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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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기획과장은 커뮤니티의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거나 이프로스 운영취지나 공공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커뮤니티의 폐쇄를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과장은 커뮤니티의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거나 이프로스 운영취지나 공공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커뮤니티의 폐쇄를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과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온라인 활동 실적이 없거나 가입 회원이 4인 미만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이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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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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