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커뮤니티의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과장은 커뮤니티의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거나 이프로스 운영취지나 공공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커뮤니티의 폐쇄를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과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온라인 활동 실적이 없거나 가입 회원이 4인 미만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이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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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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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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