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6조 (청별 시스템운영자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별 시스템운영자의 권한 부여ㆍ변경ㆍ해지는 정보통신과로 신청한다.
②정보통신과장은 전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청별 시스템 운영자 권한을 부여, 변경 및 해지한다.
③청별 시스템운영자의 소속 및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전항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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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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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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