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6조 (청별 시스템운영자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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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별 시스템운영자의 권한 부여ㆍ변경ㆍ해지는 정보통신과로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별 시스템운영자의 권한 부여ㆍ변경ㆍ해지는 정보통신과로 신청한다.
②정보통신과장은 전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청별 시스템 운영자 권한을 부여, 변경 및 해지한다.
③청별 시스템운영자의 소속 및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전항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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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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