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6조 (청별 시스템운영자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별 시스템운영자의 권한 부여ㆍ변경ㆍ해지는 정보통신과로 신청한다.
정보통신과장은 전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청별 시스템 운영자 권한을 부여, 변경 및 해지한다.
청별 시스템운영자의 소속 및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전항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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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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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