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1조 (전자우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대량발송,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전자우편의 발송,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용량 또는 다량의 전자우편 발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가 외부에서 전자우편을 열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검찰보안정책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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