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커뮤니티의 개설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커뮤니티는 정책기획과장이 개설ㆍ관리하고, 전문수사관커뮤니티는 운영지원과장이 개설ㆍ관리한다.
②커뮤니티는 회원중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식커뮤니티, 동호회는 승인절차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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