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커뮤니티의 개설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검사커뮤니티는 정책기획과장이 개설ㆍ관리하고, 전문수사관커뮤니티는 운영지원과장이 개설ㆍ관리한다.
커뮤니티는 회원중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식커뮤니티, 동호회는 승인절차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