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5조 (사용자별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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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기획과장은 신규 발급 신청한 이프로스 사용자 계정에 대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프로스(전자문서시스템, 업무용메일, 인터넷메일, 메신저 포함) 이용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기획과장은 신규 발급 신청한 이프로스 사용자 계정에 대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프로스(전자문서시스템, 업무용메일, 인터넷메일, 메신저 포함) 이용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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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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