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지식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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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프로스 사용자는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각 지식영역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프로스 사용자는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각 지식영역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지식의 등록은 지식을 생산한 자가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식을 일괄 취합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합한 자가 등록할 수 있다.
③지식을 등록하는 자는 지식의 유형에 맞게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지식의 공유제한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나 범위 등을 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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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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