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지식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프로스 사용자는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각 지식영역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지식의 등록은 지식을 생산한 자가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식을 일괄 취합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합한 자가 등록할 수 있다.
③지식을 등록하는 자는 지식의 유형에 맞게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지식의 공유제한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나 범위 등을 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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