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3조 (노무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②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③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1. 동력부문 종사자2. 용수부문 종사자3. 수선부문 종사자4. 운반부문 종사자5. 공구제작 및 관리부문 종사자6. 기획 설계부문 종사자7. 시험연구 및 분석부문 종사자8. 자재구매 및 관리부문 종사자9. 품질관리부문 종사자10. 공장사무부문 종사자11. 현장 감독자12. 공장 경비 및 복지후생부문 종사자13. 기타 보조부문 종사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원가계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