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9조 (적정배부율에 의한 배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경비계산에 있어 발생실적을 근거로 하여 제3항의 배부율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부계산하는 경우에는 경비 중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법에 의한 배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경비는 원가법에 의한 배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 생산방법, 재료관급, 발생비용의 특수성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배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당해제품 재료비×재료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2. 당해제품 노무비×노무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3. 당해제품 재료비와 노무비×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4. 당해제품 노무공수×노무공수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제1항 각호의 당해제품 재료비, 노무비 및 노무공수란 당해제품의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산정 기초자료인 원가계산내역서상의 재료비, 직ㆍ간접노무비 및 노무공수를 말한다.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및 노무공수법에 의한 배부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연도의 발생실적은 제조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img id="1413257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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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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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