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2조 (수입부대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수입부대경비"라 함은 수입물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신용장개설수수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하역료 및 국내운반비를 말하며, 당해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신용장개설 수수료"는 외국환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수채무 및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부담료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FOB 외화표시가격에 제10조 제1항의 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시중거래은행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 "보세창고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보세장치장에 보관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감정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보세 장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승인한 소정의 보관요율을 적용계산 한다.3. "통관료"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로부터 보세 구역에서 인취하기까지의 필요한 수수료로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수수료를 참고하여 계산한다.4. "하역료"는 수입물품이 국내도착지(항만 또는 공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상태로부터 보세장치장에 입고되기까지 화물하역 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 해당물자의 중량(또는 처리 건당)에 소정의 하역요율(또는 하역료)을 적용 계산한다.5. "국내운반비"는 보세장치장으로 부터 수입물품을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거리와 운반수단 및 중량(또는 용적톤)을 고려하여 일반화물 자동차운임인 경우에는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고, 철도화물운임의 경우에는 철도화물요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
위임 근거 · 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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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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