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7조 (정비 노무량 및 노임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정비작업의 노무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 한다.1. 소요군 통지 정비노무량2. 대상장비의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하여 산출한 노무량3.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노무량(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은 실적 노무량 산정시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적노무량 추세분석결과 3회 이상 계속하여 하향 또는 상향 추세인 경우에는 최근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4.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노무량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5. 교체부품의 자작노무량은 최근 실발생 노무량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가계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