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7조 (간접재료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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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모재료비 및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는 발생실적을 근거로 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재료비율은 제2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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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모재료비 및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는 발생실적을 근거로 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재료비율은 제2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포장재료비는 제5조에 따라 직접재료비 계산방법과 같이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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