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4조 (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일반물자 제비율(간접노무비율, 배부경비율,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적용한다.1. 단일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업체의 제비율을 산정 후 적용한다. 다만, 1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해당 연도 산정율을 적용할 수 있다.2. 2개업체 이상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물량배정액 비율을 고려하여 제비율을 산정후 적용한다.3. 경쟁계약 대상품목은 계약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산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제비율을 산정 후 적용한다.4. 제비율 산정시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5. 원가산정시 적용할 제비율은 회계연도 개시전 확정되어 활용가능한 최근 2년간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제비율과 그 전년도 제비율의 비율은 6대 4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결산자료가 1년간만 있는 업체는 해당 연도 산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6. 원가정산시 적용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배부경비ㆍ일반관리비는 해당 계약의 납기와 최종 납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제비율을 적용한다.
물량배정액비율은 해당연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업체별 계약금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제1항의 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의 획득 및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비율은 동일한 회계연도내에 동일한 "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2개업체 이상 제비율 산정시 대상 업체 중에서 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 그 업체의 제비율은 해당연도 대상 업체중에서 가장 낮은 제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배부경비율의 경우에는 비목별로 가장 낮은 제비율을 적용한다.
경쟁계약 품목으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예상되거나 자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개 업체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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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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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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