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①일반물자 제비율(간접노무비율, 배부경비율,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적용한다.1. 단일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업체의 제비율을 산정 후 적용한다. 다만, 1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해당 연도 산정율을 적용할 수 있다.2. 2개업체 이상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물량배정액 비율을 고려하여 제비율을 산정후 적용한다.3. 경쟁계약 대상품목은 계약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산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제비율을 산정 후 적용한다.4. 제비율 산정시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5. 원가산정시 적용할 제비율은 회계연도 개시전 확정되어 활용가능한 최근 2년간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제비율과 그 전년도 제비율의 비율은 6대 4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결산자료가 1년간만 있는 업체는 해당 연도 산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6. 원가정산시 적용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배부경비ㆍ일반관리비는 해당 계약의 납기와 최종 납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제비율을 적용한다.
②물량배정액비율은 해당연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업체별 계약금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③제1항의 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의 획득 및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비율은 동일한 회계연도내에 동일한 "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2개업체 이상 제비율 산정시 대상 업체 중에서 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 그 업체의 제비율은 해당연도 대상 업체중에서 가장 낮은 제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배부경비율의 경우에는 비목별로 가장 낮은 제비율을 적용한다.
④경쟁계약 품목으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예상되거나 자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개 업체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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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
위임 근거 · 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