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0조 (물자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물자대(감정가격)는 정상도착가격(CIF 표시가격을 말한다)에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계산)에서 정하는 환율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FOB 또는 C&F (CFR)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운반비는 실발생, 과거 수입실적 또는 유사물자의 과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보험료는 FOB 또는 C&F(CFR)가격에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공표하는 수입적하보험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보험료=FOB(또는C&F)×100%×보험요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가계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