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1조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른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는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따른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있어 신규품목 또는 품목의 특성상 비목별 정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원가팀장과 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기준을 협의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산원가는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실제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정산원가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원가 심사를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12월 5일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정산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산계약의 정산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며, 정산원가 심사 후 수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정산원가 심사 의뢰시 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원가계산서 및 사전 원가계산서2. 원가계산서 및 관련 증빙3. 조달판단서4. 업체 조직도 및 제품 공정도5. 계약서(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계약서 포함)6. 정산원가 산정기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7. 그 밖에 심사관련 요구자료(엑셀 원가자료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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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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