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7조 (간접노무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비율로 상여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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