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6조 (재료의 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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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급품의 구입단가는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개산계약이고 교체부품의 종류가 많거나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실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급품의 구입단가는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개산계약이고 교체부품의 종류가 많거나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실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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