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6조 (직접노무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노무비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조공정별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량에 제15조에 의한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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