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2조 (일반관리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이하 '제조원가'라 한다)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당해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일반관리비율은 해당업체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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