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6조 (경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로서 운반비, 외주가공비, 연구ㆍ개발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 계상한다.
②제1항과 달리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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