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9조 (가격정보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정보는 원가산정 및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환율, 국내물가지수, 표준단가 산정 및 관리업무에 대한 자료관리를 말한다.
②가격정보자료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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