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4조 (재료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1.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다.2. 국내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3. 수입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제2장 제2절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4. 2호 및 3호의 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통제 또는 고시한 가격이 있거나 거래실례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②간접재료비는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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