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조 (재료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재료비라 함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주요재료비와 부분품비를 말한다.1. 주요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 주요재료비 및 수입 주요재료비로 구분한다.2. 부분품비는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부품비, 수입부품비로 구분한다.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포장재료비로 구분한다.1. 소모재료비는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는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를 말한다.3. 포장재료비는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고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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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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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