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5조 (노무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노무량에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접노무량은 실투입 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2. 직접노무단가는 생산기간에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에 해당업체의 가산율(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고려한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간접노무비율은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과의 발생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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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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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