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5조 (노무단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노무단가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 치수측정 및 개인 재단을 필요로 하는 장교피복류(여군 포함)의 노무 단가는 시중맞춤복(유사품)의 가공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있다.1. 기본급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 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가격을 조사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을 원칙으로 한다.2.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금은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3.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4. 퇴직급여충당금은 위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계상하되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시중노임단가는 계약목적물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직종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직종별 노임단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직종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노무단가 산정시 가산율(제수당율, 상여금율, 퇴직급여충당금율)은 간접노무비율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연도 결산자료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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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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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