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원가계산 관리지침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2조
원가계산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06-12 · 시행 2024-06-1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원가계산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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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자대제11조 수입제세제12조 수입부대경비제13조 노무비의 구성제14조 작업시간 기준제15조 노무단가의 적용제16조 직접노무비 계산제17조 간접노무비 계산제18조 경비의 구성제19조 적정배부율에 의한 배부계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경비의 세부비목제21조 일반관리비 구성제22조 일반관리비 계산제23조 이윤제24조 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적용기준제25조 정비 재료의 소요량제26조 재료의 단가제27조 정비 노무량 및 노임단가제28조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제비율의 계산제29조 정비 재료의 소요량제3조 재료비 구성제30조 정비 노무량 등제31조 일반지침제32조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방법제3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방법제34조 재료비 계산제35조 노무비 계산제36조 경비 계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