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원가계산 관리지침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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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06-12 · 시행 2024-06-1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원가계산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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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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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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