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사후원가검토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비목별로 실시하며, 계약특수조건에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대상 비목 및 범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검토할 부분의 금액, 지급대금의 확정방법,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은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의 기초금액에 사전 계약금액비율[사전 계약금액/기초금액(제조원가+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사후원가검토부분에 대한 정산가격은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제9조에 따라 소관 계약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사후원가검토부분의 정산금액 확정은 제2항의 사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과 제3항에서 결정된 정산가격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한다.1.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고 확정2.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 계약금액으로 확정3.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금액을 확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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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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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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