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0조 (경비의 세부비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경비의 세부비목에 대한 적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며, 경비 중 운반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운반비는 계약목적물을 계약업체(제조업체)로부터 납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목적물의 납지, 운반수단, 중량(용적톤) 등을 고려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임인 경우에는 과거실적운반요율을,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고, 철도화물 운임인 경우에는 철도화물요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또한 운반비에는 하역료,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합하여 계산한다.2. 경쟁계약의 운반비는 단일납지의 경우에는 납지와 최근 3년간 당해품목 입찰ㆍ가격협상에 참가한 업체 중 최근거리의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복수납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당해품목 입찰ㆍ가격협상에 참가한 업체 중 운반비 합계가 최저인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유류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 평균 운반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
위임 근거 · 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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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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