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1조 (일반관리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임원급료2. 사무실 직원 급료3. 제수당4. 퇴직급여충당금5. 복리후생비6. 감가상각비7. 지급임차료8. 세금과 공과9. 수도광열비10. 여비교통비11. 통신비12. 차량유지비13. 수선비14. 보험료15. 소모품비16. 경상시험연구개발비17. 교육훈련비18. 전산사용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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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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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