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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