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1조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은 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기관을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정하여 조달청에 통보한다. 다만, 품질보증기관을 정할 때 조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품질보증기관이 조달품질원으로 결정된 품목의 품질보증형태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 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확정한다. 다만, 업무위탁 이후 조달청에서 별도의 품질보증형태를 확정하기 이전까지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결정된 품질보증형태를 적용한다.
③조달청은 구매계약 체결 시 제2항의 품질보증 형태와 필요사항을「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98조를 준용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④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가 계약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 및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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