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1조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은 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기관을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정하여 조달청에 통보한다. 다만, 품질보증기관을 정할 때 조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품질보증기관이 조달품질원으로 결정된 품목의 품질보증형태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 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확정한다. 다만, 업무위탁 이후 조달청에서 별도의 품질보증형태를 확정하기 이전까지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결정된 품질보증형태를 적용한다.
조달청은 구매계약 체결 시 제2항의 품질보증 형태와 필요사항을「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98조를 준용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가 계약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 및 확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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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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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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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