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9조 (심사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위탁품목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보훈ㆍ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사업관리체계에서 조회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요청할 수 있다.1. 기술획득기여 : 기술자료 제출사실 등2. 담합정황제보 : 담합정황 신고 및 포상 여부3. 품질하자 : 하자발생 유무 및 감액 유무4. 납품지연 : 지체상금5. 경고장(급식류) : 경고장 발부 여부
②방위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조달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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