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9조 (심사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위탁품목의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보훈ㆍ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사업관리체계에서 조회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요청할 수 있다.1. 기술획득기여 : 기술자료 제출사실 등2. 담합정황제보 : 담합정황 신고 및 포상 여부3. 품질하자 : 하자발생 유무 및 감액 유무4. 납품지연 : 지체상금5. 경고장(급식류) : 경고장 발부 여부
②방위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조달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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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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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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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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