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4조 (계약이행실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품질보증기관에 계약이행 관리를 위하여 업체의 생산 진도 조사, 신규 업체 또는 저가 계약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진도현황(별표 2) 및 적발한 품질과 관련한 계약 위배사항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관은 자체능력으로 감독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3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제2항의 자료를 토대로 사후관리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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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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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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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