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군수품 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군수품의 품질유지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체 생산능력을 확인하여 낙찰자 결정 또는 입찰참가자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삭제 <2022.9.27.>
③업체 생산능력 확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방위사업청 예규)을 준용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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